현재 한국은 동물등록 갱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 동물등록을 처음 한 번만 마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주소·연락처 변경, 소유권 이전·사망 등 특이사항이 있지 않으면 첫 등록 후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해외는 다릅니다. 미국, 독일,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선 반려견 보호자가 매년 혹은 3년에 한 번꼴로 동물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일정 비용을 내고 갱신 절차를 밟아 주소·연락처 등을 가장 최신 정보로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한국도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수의계의 60%가 5년 내 전문의 배출 기대
수의사·수의대생 등 동물의료 관계자 60%는 5년 이내에 전문의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해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의료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고 ‘동물의료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수의사회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식품 정의에 ‘개·고양이’ 구체화…이색 조례 ‘눈길’
한 지방의회가 반려동물인 개․고양이를 위해식품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개정해 눈길을 끌고 있어요. 경기 군포시의회는 최근 진행한 조례 심의 회의에서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의 제·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이혜승 의원)’은 제2조제3항나목의 위해식품의 정의를 ‘식품을 제외한 동물’에서 ‘식품을 제외한 개나 고양이 등 동물’로 구체화했다고 해요.
13세 CM 코숏이 내원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진 결과 집에서 이 고양이는 다뇨증, 다식증, 다식증이 현저하며 지난 3개월 동안 체중이 5.2kg에서 7.0kg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현재 12시간마다 15unit 프로타민 아연 인슐린을 식사와 함께 투여 받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 상에서 고양이는 조용하고 정신적으로 dull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머리, 발이 커져있습니다. 복부 촉진 시 간이 비대해져 있습니다. 혈당 곡선은 하루 종일 측정했을 때 400mg/dL - 500mg/dL(정상 범위 60-125mg/dL) 사이의 수치를 보입니다. 아래 주어진 보기 중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1. 투여 받는 인슐린 용량 증가 2.복부의 외과적 탐색 3. Iodine 131 4. 외부 빔 방사선 치료 5. 투여 받는 인슐린 용량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