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안에는 진료, 사료·용품 판매, 그리고 미용업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와는 달리, 미용업은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가 필요한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동물병원을 처음 개원할 때 미용업 인허가를 함께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뒤늦게 행정절차를 다시 밟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벳플세무상식에서는 동물병원 내 미용업 추가 시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동물미용업자 교육 이수
동물병원에서 미용업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축산과(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과는 별도로 미용업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와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등록 문제가 아니라, 미용 시 사용하는 의약외품과 도구의 사용 특성상 ‘인허가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완동물 미용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동물미용업자의 교육 이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정식으로 미용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아래 링크의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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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3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수 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없이 미용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물산업 영업신고 (관할청 신고)
교육 이수를 완료했다면, 이제는 병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축산과에 동물산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미용업 외에도 동물위탁관리업(호텔링), 동물장묘업, 동물운송업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각 업종마다 필요한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맞는 이수를 완료해야만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동물산업 영업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교육 수료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격사유 조회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과 통보 → 등록증 발급
특히 애완동물 미용업의 경우, 단순한 공간 구성만으로는 등록이 불가하며 등록 기준에 맞는 설비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요 시설 요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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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는 동물을 고정할 수 있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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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빠짐이 가능한 목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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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냉수 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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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보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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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및 방역 용품 등
해당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만 현장실사를 통과할 수 있으며, 시설이 미비할 경우 영업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미용사 급여 신고
병원 내 미용업을 운영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슈가 바로 미용사의 급여 지급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고용되는 미용사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용사가 병원에 소속된 고정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독립적/반복적으로 미용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용사는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외부 계약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급여 역시 프리랜서 수당(용역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에서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수령액은 일반 급여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지만 세무 처리상 반드시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하며, 미용 매출과 연동되는 수당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측은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프리랜서 미용사와의 용역계약서 작성을 꼭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