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완전 이해하기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잘 활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조세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마련된 장치가 바로 **‘최저한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서 다양한 세액 감면 혜택을 활용하고 있다면, 최저한세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최저한세의 개념 ✔ 적용 대상 ✔ 세율 구조 ✔ 적용 시 주의사항
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한세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아무리 많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금”
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 계산 과정에서 다양한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최저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최저한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법인사업자
다음 법인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 제91조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35~45% 범위에서 최저한세율이 결정됩니다.
이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적용되는 세액공제 종류 • 소득 규모 • 공제 적용 구조
따라서 공제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최저한세 기준에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최저한세율
법인의 경우 기업 규모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한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 : 7%
• 중소기업 졸업 후 1~3년 : 8%
• 중소기업 졸업 후 4~5년 : 9%
중견기업 및 대기업
• 과세표준 100억 이하 : 10%
• 과세표준 100억 ~ 1천억 : 12%
• 과세표준 1천억 이상 : 17%
최저한세 적용 시 주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대부분의 세액 공제와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외국법인의 지점세 • 가산세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추징되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별도 세액공제
공제·감면 전략이 필요한 이유
법인세 신고 시 여러 공제를 적용하다 보면 최저한세에 걸려 일부 감면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일부 공제나 감면을 선택적으로 제외하여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배제할 때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공제·감면 배제 순서
다음 순서에 따라 일부 항목을 먼저 제외하게 됩니다.
1️⃣ 연구개발 출연금 익금산입,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2️⃣ 세액공제 3️⃣ 세액감면 4️⃣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관련 준비금
이 순서를 기준으로 어떤 항목을 먼저 제외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