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업계는 유독 이직이 잦은 편입니다.
수련을 마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이나 진료 분야를 찾아 새로운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최근에는 주 4일 근무, 파트타임, 야간진료 전담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늘면서 한 해에 두 곳 이상의 병원을 경험하는 봉직의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수의사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과 세금 문제입니다.
"퇴사할 때 원천징수하고 끝난 것 아닌가요?"
"새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직 과정에서 서류를 챙기지 못해 수백만 원의 환급금을 놓치거나, 몇 년 뒤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병원은 옮겨도 세금은 따라옵니다.
오늘은 동물병원 봉직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① 올해 병원을 옮겼다면 연말정산은 어디서 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 2월 A동물병원 퇴사
- 4월 B동물병원 입사
- 현재까지 B병원 근무
라면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병원, 즉 B병원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병원 급여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A병원에서 받은 급여까지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 병원 소득이 누락된 상태로 연말정산이 진행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퇴사하는 날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
퇴사할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인수인계하고, 마지막 월급 확인하고, 동료들과 인사하다 보면 서류 챙기는 일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래 서류들은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를 벌었고,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급여명세서
연봉 협상이나 대출, 금융기관 제출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인센티브 지급이나 연봉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 퇴직확인서
실업급여나 각종 행정 절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찾게 되는 서류들입니다.
③ 전 원장님께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 좋지 않게 퇴사했다.
- 연락하기 어색하다.
- 병원이 폐업했다.
-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했더라도 지급명세서가 정상 제출됐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괜히 마음고생하며 연락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④ 전 직장 서류를 못 받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해서 환급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우선 연말정산을 진행한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을 합산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부족한 세금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못 받았으니 끝났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⑤ 퇴사 후 몇 달 쉬었다면?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면 4~7월 동안은 근로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 중 일부는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보험료
- 교육비
- 주택청약저축
- 월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
등은 재직 기간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연봉인데도 환급액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⑥ 올해 퇴사 후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병원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를 놓쳐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기도 합니다.
특히
등으로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⑦ 두 곳 이상의 병원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최근에는
- 평일 주 4일 메인 병원
- 주말 응급병원
- 야간진료 파트타임
처럼 복수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한쪽 병원 소득이 누락되면 몇 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납부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원천징수했으니 끝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게 됩니다.
⑧ 봉직의에서 개원했다면 더 중요합니다
6월까지 봉직의 생활을 하다가 7월 개원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개원 첫해에 세무사 도움을 받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에는
- 카드 매출
- 인건비
- 임차료
- 감가상각비
- 의료장비 리스료
등 고려해야 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예상보다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의외로 가장 많이 놓치는 '인적공제'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족 구성원이 바뀌었는데도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환급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수의사라면
등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