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가 다시 수의계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8월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습니다.
2017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약 9년간 반복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인 만큼, 이번 소위 통과를 두고 수의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소위에서는 정청래·조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수정해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최종 대안은 확인이 필요한 단계지만,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동물 진료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보호자가 진료기록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제공받은 진료기록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수의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진료정보 공개 자체만 놓고 보면 보호자의 알 권리와 소비자 권익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에서는 현재의 동물의료 환경에서 진료부 공개만 먼저 의무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기록을 활용한 불법 자가진료 및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 동물용 의약품 유통 및 수의사 처방제의 실효성 문제
- 약사예외조항 등 기존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
- 반려동물을 넘어 소·돼지·가금 등 농장동물 진료까지 적용될 가능성
- 진료기록이 보호자에게 전달된 이후 실제 목적 외 사용을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특히 농장동물의 경우 현행 제도상 자가진료가 허용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기록 공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 대한수의사회, 9월 2일 국회 앞으로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법안 추진에 대응해 「진료기록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 저지 등 수의권 수호 및 동물의료 말살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 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2026년 9월 2일(수) 오후 1시 ※ 집결은 오후 12시 30분까지
📍 장소 국회의사당역(9호선) 2번 출구 옆 도로
👥 참석 대상 수의사·수의과대학 학생·관련 종사자 등
🎒 준비 사항 활동하기 편한 복장, 모자·양산 등 개인 준비 손팻말·머리띠 등은 현장 운영본부에서 지원 예정
🚇 당일 국회 주변 교통 혼잡과 통제가 예상되며 별도의 주차 지원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됩니다.
🔍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은?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비롯한 국회 심의 과정과 최종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공개가 보호자의 권익과 동물의료의 발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자가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키울지.
단순히 ‘진료부를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동물의료 체계 전반과 수의사의 진료권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논쟁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