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어요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 No',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 문구를 사용해 제품에 방부제가 없다고 광고했다고 해요.
하지만 조사 결과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 방부제 성분이 최소 한 번 이상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6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향후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어요.
관련 표시·광고를 자진시정했고, 방부제 검출량이 소량인 점을 고려한 처벌이라고 해요.
이번 조치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에요
최근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성분 정보는 구매선택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어 이런 거짓·과장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꼼꼼한 관리가 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