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 의원이 지난 23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어요.'한국의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시·도지사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민간단체 등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경우 세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고, 동물 경매나 투기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해요.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에 월령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을 금지하고 월령 6개월 이상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저는 이전에 자료 조사용으로 50 곳 이상의 브리더들과 펫샵들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브리딩을 하면서, 동물병원은 가지 않고, 집에서 자가접종을 하고 있던 모습에 화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한편 애견 연맹은 "개는 생후 3~5개월령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6개월령에 분양해야 한다면 대다수의 반려견 입양자들이 유대감 형성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