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FP, AAHA 2022 항균관리지침 상, ‘전신항균제는 일상적인 치과 예방조지나 발치 후에는 사용되지 않고있어요.
치주염의 경우 전신 항균제는 수술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구요.
치근단 농양의 대부분의 경우, 감염성 조직의 괴사조직 제거만으로도 감염을 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해요.
개와 고양이의 경우 구강수술 후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할 위험은 극히 낮으며,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간주되는 환자에 대한 예방적 항균요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위험 환자 (동맥관 개존증, 대동맥하 또는 대동맥 협착증, 치료되지 않은 청색증 심장질환, 이전 IE 및 이식된 심박조율기 리드가 있는 환자 등)에서는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권장되고 있어요.
균혈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구강수술 30~60분 전에 적절한 항균제의 정맥주사가 추천되며, 약물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수술 중 재투여도 고려해야해요.
암피실린, 클린다마이신은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과 같은 그람양성균에 효과적이지만, 그람음성대장균종에는 특별히 효과적이지 않구요.
1세대 세팔로스포린인 cefazolin은 연쇄상구균, 대부분의 beta-lactamase 생성 세균에 효능이 있으며 그람 음성균에 중간정도의 효과가 있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위험 환자가 아닌 경우, 스케일링, 발치, 기타 유형의 구강수술 후 항균요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한적이기에, 치과수술 후 항균제 치료는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권장되지 않는다고 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