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동물 환자의 독성 섭취 관리에 있어서 구토유발은 유용한 처치법이지만, 각 사례에서 구토가 특정 독성물질과 환자에게 적합한 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토는 섭취한 독성물질을 가능한 상부위장관에서 제거하고, 전신 흡수와 임상증상유발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유발된 구토에 의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섭취물질, 섭취 후 경과 시간, 심각한 증상 여부, 환자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한 뒤 처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물질을 섭취했는지에 따라서 구토 처치가 효과적일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빠르게 용해되는 물질(액체, 잘게 씹어 삼킨 경우 등)은 15~30분만에 흡수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구토 처치가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독성이 서서히 방출되는 물질을 섭취한 경우에는 위가 비워지는 시기에 따라 4~6시간까지 구토 처치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독성물질을 얼만큼 섭취했느냐(단위체중 당 독성물질의 양)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경미할 수도,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구토유발은 심각한 증상이 예상되는 경우 진행됩니다.
독성물질 복용 시 일반적인 경우 구토유발이 지시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종
: 설치류, 토끼, 새 등의 동물은 구토를 할 수 없으므로 구토유도는 금기입니다.
* 섭취물질
: 산, 알칼리, 양이온 세제와 같은 부식성 물질은 위장관 손상에 국한된 손상을 일으킵니다. 구토유발 시 식도와 구인두에 물질을 다시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금기입니다. 석유 증류물을 섭취한 경우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구토 유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임상증상발현
: 이미 중독증세(구토 시작, 중추신경계 증상, 심한 서맥 등)를 보이는 경우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됩니다. 심박이 크게 떨어진 환자에서 구토 유도를 위해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심박수 감소가 악화되어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자에서 구토유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흡인 등의 부작용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