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로서 병원 운영과 투자 계획을 세우다 보면, 세금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논의 중인 금융제도 변화들이 병원 재투자부터 개인 자산 관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투세는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되었지만, 상속세 개정안은 끝내 부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들이 수의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함께 알아볼까요?"
1. 금투세 철회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25%의 세율로 과세하려던 제도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입이 철회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역시 시행 시점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한숨 돌릴 시간이 생겼습니다.
2. 상속세 개정안, 끝내 무산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려던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존 ‘최하 1억 원 이하’에서 ‘최하 2억 원 이하’로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세금 부담 완화가 고액 상속자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지적하며 반대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속세 부담 완화 요구와 정치적 갈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3. 상법 개정안, 여전히 논의 중
12.3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영 위축을 우려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해 결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