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병원의 절세를 도와 온 10년 경력의 박지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원 준비 중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동물병원 개설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 개원 준비 중, 개설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개원 준비의 첫걸음은 보통 입지 선정 후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마친 뒤,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가 70% 정도 진행되었을 때 개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신고 접수 후 담당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세부 시설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 절차가 끝나야 신고 수리가 완료됩니다.
📄 동물병원 개설신고 시 구비서류는?
<개설자가 "수의사"인 경우> 신고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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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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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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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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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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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1부 (※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즉 "출장진료전문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위의 서류들과 함께 **‘동물병원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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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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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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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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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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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구청장 (통칭: 시장·군수)
온라인(정보통신망) 제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할 구청의 축산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고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동물병원 개설신고 후에는, 접수일로부터 약 10영업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의 첫 관문, 개설신고! 제때 정확히 준비하셔서 개원 준비에 무리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물병원 세무에 꼭 필요한 정보, 실무 중심으로 알차게 전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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