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병원 개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동물병원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와 미팅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쉽게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여타 업종과는 다르게 동물병원은 몇 가지 주의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원하기 2~3달 전부터 세무사와 미팅을 하고 개원 준비를 진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원의 첫 발걸음인 병원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동물병원 개설 가능한 건축물 상가 종류 파악하기
개원의 첫 시작은 바로 임차선택과 상가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임차는 대부분 원장님들이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어느 상가에서 개원을 할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사실 2023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동물병원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설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1종과 2종 모두 동물병원을 개원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1종과 2종의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동물병원은 면적에 따라 1종과 2종 개원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깊게 알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동물병원은 이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면적이 300㎡를 초과, 91평 미만인 동물병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가능, 24시 또는 대형 동물병원 대부분은 300㎡가 넘을 경우, 아직도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개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상가 확정일자’ 꼭 받기
확정일자란 정부가 공인하는 날짜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되었다고 확정해주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혹시라도 해당 상가의 임대인이 자금 사정으로 인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효력이 생깁니다.
즉, 상대방 자금 사정으로 보증금 회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상가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고, 일정한 기준금액 이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기준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의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며, 아래 지역마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원하는 지역을 고려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 9억 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 : 6억 9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
지방광역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외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파주·화성·용인·김포시 및 광주시 등 : 5억 4천만 원
상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상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꼭 동물병원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가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원장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 (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 해당)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물병원이 위치한 곳의 세무서로 가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마무리한 후 원장님께 세무서 방문을 권유드리며 확정일자를 잡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