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1명만 있어도? 4대보험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님. 이번 벳플레터에서는 요즘 개원 원장님들 사이에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4대보험 고지 및 납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동물병원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4대보험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그 말은 곧,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병원 명의로 신고하고,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죠. 특히 처음 개원하자마자 고지서가 몰아서 날아오는 경우도 많아,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부담액은? 근로자 몫까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직원의 몫까지 병원이 다 부담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월급여 25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사업주는 총 261,352원, 직원은 235,102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부담분까지 병원에서 함께 납부하면, 실제 병원의 부담금은 월 496,454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직원 한 명 고용했을 뿐인데, 왜 이리 많이 나가죠?” 싶은 순간이죠.
3️⃣ 원장님 본인도 보험 대상?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원이 있는 동물병원 원장님 본인도 4대보험의 일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는 분은 아직 많지 않아요. 직원이 없는 단독 원장님은 사업주로만 간주되어 보험 의무가 없지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원장님은 ‘근로자 겸 사업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지서가 따로 날아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금액도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봉을 높게 설정해뒀다면 고지금액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라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대처법은? 초반엔 꼭 세무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을 개원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원장님과 직원 모두의 4대보험이 자동으로 시작되며, 고지서가 연달아 도착하게 됩니다. 특히 원장님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예상 외의 금액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세무회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급여설정, 보험료 분담 구조, 신고 방법 등을 미리 세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벳플레이스가 함께하는 세무회계 바른택스에서도 병원 전용 4대보험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꼭 상담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