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문화는 딩크족의 증가, 인구 고령화, 고소득 여성비율 증가 등으로 혼자 사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 양육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 반려동물 산업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반려동물 수는 20년 이후로 1억 마리를 돌파했습니다.
1억마리가 있더라도 중국의 인구지수에 대비해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반려동물 양육 가정 수의 상승 여지는 여전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국 보호자들의 비율은 중고소득자 이상인 고학력자의 비울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90%에 달하는 반려동물 양육인이 여성이라는 점이 중국 보호자의 큰 특징입니다.
🐕중국 보호자도 병원비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아요
중국의 반려동물 양육 시의 애로사항 순위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것이 큰 고민이었던 반면, 현재는 비싼 병원비로 인한 애로사항이 가장 큰 고민이 되었어요.
이외에도 반려동물 제품의 품질이 천차만별인 점, 반려동물이 주거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큰 고민으로 꼽혔습니다.
📣벳플팀의 코멘트
중국 반려동물 시장은 반려동물이 1억마리나 된다니, 정말 많은 반려동물 인구가 부럽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한국 수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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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수의학계 소식
물림사고의 법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통제 여부, 목줄 착용 여부에요.
2013년 1월 15일 대구에서 A씨의 진돗개가 B씨의 치와와를 물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일반적인 진돗개 견종이 치와와에 비해 강인한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주인에 강한 충성심을 보이는 성격으로 타 견종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건의 결과만 본다면 A씨의 책임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에서는 50:50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개가 모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중요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B씨의 개 또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보호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해 A씨의 과실을 50%로 책정, 그 책임 또한 50%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주의 부족은 물림사고 발생해도 보호자 책임 없
2017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본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제공, 함께 농사를 지으며 지내던 A씨는, 아들이 “사냥을 잘한다”며 데려온 진도믹스견을 받아 B씨가 농사를 짓던 밭 인근에 개집을 만들고 키웠어요.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에 취해있던 B씨는 개의 옆으로 다가갔고, 개의 옆에 앉은 B가 개를 쓰다듬자 묶여 있던 개가 갑자기 B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 좌측 상완부 다발성 교상 및 열상 등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A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 A와 B가 함께 개에 먹이를 주며 키워왔으므로 개의 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뿐더러 사람을 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채 개가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다가가 만지는 등의 행위로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