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은 일반 업종과 달리, 개원을 앞두고 반드시 세무사와의 사전 미팅 및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병원 개원 특유의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 면적, 건축법상 용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식 등은 추후 분쟁 예방은 물론, 사업자등록, 인허가, 세금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원의 첫 발걸음인 병원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들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병원 건축법상 상가 종류 파악하기
동물병원을 어디에 개원할지는 많은 수의사들이 상권, 임대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정하지만, 그보다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바로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2023년 9월 12일부터 동물병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입지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여전히 1종과 2종의 면적 제한과 가능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1종이면 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면적이 300㎡(약 91평)를 초과하는 동물병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개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넘을 경우 반드시 2종에서 개원해야 하며, 특히 동물미용실, 호텔, 위탁관리시설 등 부대 시설이 함께 운영될 경우에도 1종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면적과 구성에 따라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가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 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상가의 임대인이 자금사정 등으로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대인 파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시 제출 서류
3️⃣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확인하기
확정일자가 있다고 해도, 보증금 보호의 전부는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만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환산보증금’**입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반드시 ‘원본 계약서’로 확정일자 신청할 것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는 확정일자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무사무소에서는 등록 직후 원장님께 계약서 원본을 받아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블로그나 일부 콘텐츠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전에 해당 내용을 숙지해두면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