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액(NET) 지급방식, 과연 유리할까?
고용한 페이수의사의 요청: 세후 500만원 지급 요구
최근 고용한 페이수의사가 세후 5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전 전임자는 급여가 600만원이었는데, 과연 어느 쪽이 고용주인 원장님의 입장에서 부담이 덜할까요?
순액 지급방식이란?
순액 지급방식, 즉 세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의료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되어온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동물병원 원장님들 또한 이 방식에 대해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 순액 지급은 과거 개인사업자나 소속사업자들에게 자주 사용되던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시급제 네트제로 페이닥터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쓰였지만, 이미 NET급여의 단점을 크게 경험한 터라 현재는 점점 선호되지 않는 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연말정산 시 한급, 추가 납부에 대한 이슈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누구의 부담인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고, 사업주가 계속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거나 반대로 사업소득 처리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비합리적인 한급 처리로 인해 환수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동물병원에는 NET급여 관행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동물병원 직원들에게 NET급여 관행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NET급여 대신, 근로자와 채용주 모두에게 명확한 그로스(Gross, 총액) 급여를 설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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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6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로스 지급 시 실수령액은 약 4,879,27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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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후 500만원을 보장하려면 네트 지급 기준으로 월급여 6,183,000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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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등의 공제금액이 늘어나며, 근로소득세(간이세액)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월 500만원을 네트로 보장하려면, 거꾸로 환산한 총 급여액이 약 618만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트 지급방식의 단점
네트 지급방식은 몇 가지 뚜렷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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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급 문제 및 납부세액 귀속 논란 급여 수령자와 고용주 간에 한급 또는 납부세액을 누가 책임지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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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세액 조정 문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조정폭이 커서(80%, 100%, 120%) 매달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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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사 시 환급 가능성 문제 중간 퇴사자의 경우 환급금이 생겨나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정산 작업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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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에 대한 보험료 및 소득세 과세 이슈 실수령액을 월급여로 잘못 오해할 경우, 근로소득세 추가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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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퇴사 및 한급 귀속 문제 연말 전에 퇴사할 경우, 세금 환급이나 추가 납부 문제로 인해 귀속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트급여의 불편함은 수많은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명확한 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관리하는 것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로스 지급방식이 필요한 이유
만약 부득이하게 네트 기준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납부, 환급금 귀속'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이처럼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그로스)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