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동물병원 개원 시, 진료 장비와 인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무 절차입니다. 수의업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며, 개원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와 달리, 매출·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전문직 사업자 예시: 수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도선사, 손해사정인 등
✅ 포인트: 개원 후 별도 조건 없이 바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은 ‘의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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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지급 또는 수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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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나 임차료 등 사업 경비 지출 시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현금 지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지만, 원칙은 사업용계좌 사용입니다. 또한,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계좌를 등록(신고)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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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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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산세: 미신고 기간 일수 × 미신고 금액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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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 가산세: 현금으로 인건비나 임차료 등 주요 비용을 지급한 경우 0.2%
⚠️ 주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만 제때 해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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