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잘 쉬셨나요?
진료실에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보냈다면, 이번 벳플레터가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의사 선생님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벳플레터 시작합니다.
한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Korea Veterinary Emergency and Critical Care Society, KVECCS)가 전문의 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
한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처음으로 KVECCS 인정전문의가 선정됐다고 한다.
최근 개원을 준비하거나, 기존 병원을 인수하려는 수의사들이 늘어나면서 ‘병원 양도’ 관련 세금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벳플레터에서는 병원 양도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금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동물병원을 양도할 때 주고받는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첫째,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둘째,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포괄양수도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을 양도하는 개설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일반 양도로 판단되는 경우,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사업자의 경우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징수·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5천만 원이라면, 약 454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권리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포괄양수도 시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도 불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권리금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지는 않으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란 기존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아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받은 비품이나 집기류 등이 포함된 재산이 양도될 경우
임대차 계약권, 기존 고객, 고용관계 등 사업의 실체가 유지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함께 ‘포괄양도양수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포괄양수도인지 일반 양수도인지 판단이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포괄양수도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양수하는 사업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병원을 양도하는 측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
사업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8.8%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 권리금이 5천만 원이라면 44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560만 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합니다.
2. 권리금을 받은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권리금을 수령한 양도자는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60%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나머지 40%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예: 권리금 5천만 원 수령 시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은 선납세액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