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벳플레터 구독자 여러분! 병원 개원을 준비하시다 보면 인테리어, 의료기기, 비품, 사무용품은 물론 사소한 소모품까지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개원 준비 물가가 치솟는 시기엔, 이 비용들이 적지 않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개원 전에 사용한 비용들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실제 세무처리 기준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개원 전 지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지출하고, 그 내역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했다면, 7월 20일까지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지출 당시 세금계산서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 후 전환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번호수취분 전환’ 메뉴를 이용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나 음수 세금계산서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 그렇다면,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지출한 비용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고, 매출과의 연관성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이전 지출이더라도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의료장비, 사무용품 등 개원 목적의 실질적인 비용이라면 반영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를 위해서는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지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하며, 세무서에서도 ‘사업관련성’, ‘적격증빙 수취’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소득세 경비 반영은 충분히 가능하니, 해당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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