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원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중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할까’ 하는 주제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요즘은 공동으로 병원을 크게 운영하는 것이 트렌드처럼 이야기되지만, “동업은 절대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말도 여전히 존재하죠. 그렇다면 두 형태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선생님의 개원 방향 설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단독개원의 장단점
단독개원은 수의사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높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익 분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대출 시에도 이자비용 처리 등에서 구조가 명확한 편입니다.
하지만 단독개원은 모든 투자자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만큼 업무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페이닥터 채용에 대한 고민도 뒤따르며, 여가시간이 부족해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개원의 장단점
공동개원은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료범위가 확대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병원을 큰 규모로 운영할 경우 수익성 또한 빠르게 확보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진료시간 분배를 통해 여가시간 확보나 외부활동이 가능해지며,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개원은 의사결정 지연, 매출과 비용의 기여도에 대한 반영의 어려움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공동사업의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처리 문제도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자금 외의 차입금이 공동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공동사업 구성원 간의 합의와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개원 전 꼼꼼한 계약서와 준비의 중요성
단독개원과 달리 공동개원에서는 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공동사업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공동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계약서와 구조 설계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추후 세무 처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개원 준비 시, 공동사업계약서 작성부터 대출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까지의 시점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작은 사안을 놓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초창기 단계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비용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업자등록까지 함께 처리해드리니, 공동개원과 관련한 세무·회계적인 고민이 있으신 경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