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벳플레터입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은 언제나 병원 문을 여는 손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죠. 그런 날일수록 행정적인 준비물도 덩달아 머릿속을 복잡하게 합니다. 특히 동물병원을 처음 개원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들께는 세무 행정도 또 하나의 낯선 진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은 개원 시 꼭 알아야 할 ‘복식부기의무자’와 ‘사업용계좌’와 관련된 세무 기본사항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동물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동물병원은 개원 시점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용계좌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업일에 맞춰 바로 사업용계좌부터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미등록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업종별로 연 매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 여부가 달라지지만, 수의사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되어 매출과 상관없이 개업한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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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법률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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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사업용계좌는 거래 전에 꼭 등록해 주세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개업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계좌에서 사업계좌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등록하셔야 해요. (일반: 5월 31일, 성실신고대상자: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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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대금, 인건비, 임차료, 매입대가 지급비용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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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 포함 1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이때 다음과 같은 방식의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①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경우 (단, 현금 지급 시에도 상대방 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미신고 시, 미사용 시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신고 가산세
2. 미사용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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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한 내 계좌 미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일수/365)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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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신고했지만 실제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건별로 인건비, 임차료 등 관련 금액의 0.2%
또한,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계좌 등록 하나가 실제 세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