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1. 개원 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 세무 전략
① 개원 전, 가장 중요한 건 ‘영업권’입니다
동물병원 개원은 단순한 진료 시작이 아니라, 의료 공간의 설계와 경영 시스템의 출발점입니다. 초기에는 입지 선정, 인테리어, 마케팅 등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세금과 회계 구조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인테리어비, 장비 리스료 등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대부분 자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적절한 세무 관리 없이는 이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원 시점부터 병원 전문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② 인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영업권 계산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을 새로 개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병원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빠른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수 금액 안에 포함된 영업권(무형 자산)의 평가와 세금 처리를 소홀히 하면,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 계산 공식
최근 3년치 순이익의 가중평균 금액
이 금액에 8.8%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수를 진행하기 전, 해당 병원의 세금 구조를 꼼꼼히 파악하고, 영업권이 과대평가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산/부채 명세가 정리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③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수 대상 병원의 세금 처리 상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감가상각 누락, 현금 수입 누락 등 예상치 못한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이나 고객 데이터, 소모품·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등도 인수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으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수 전 실사(Due Diligence)는 필수입니다. 세무대리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서류상 확인 가능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상의 사각지대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Part 2. 인수·개원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① 종합소득세 신고, 개원 직후 바로 시작됩니다
병원을 인수하거나 신규로 개원하면, 바로 그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신고 시에는 진료 매출 외에도 병원 운영에 쓰인 각종 경비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리스료, 중고장비 매입, 학회 참가비, 협회비 등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세무 지식 없이 진행할 경우 누락되거나 제대로 비용처리 되지 않아 세금이 과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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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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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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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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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기 및 중고거래 내역
이 외에도 각 병원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항목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항목별 경비 목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동물병원은 일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만, 동물병원은 진료 목적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는 특수 업종입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진료 목적이 명확히 구분된 102개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공식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면서 세금은 줄어들지만 순이익이 악화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수익성과 함께 구조적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 면세 대상 항목이 있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매출 감소와 비용 구조를 동시에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면세 구조가 재무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③ 신고·납부 시기별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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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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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상반기 부가세 신고
병원 운영에 몰입하다 보면 신고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개원 직후부터 세무일정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전에 세금 납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환급 가능성, 추징 리스크, 감가상각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