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벳플레터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신 원장님들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직원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인건비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간호사나 미용사 채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4대 보험, 급여 신고, 절세 혜택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챙겨야 하는지 이번 콘텐츠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 동물병원에서의 고용 형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동물병원에는 다양한 형태의 직원들이 함께 일합니다. 진료 보조를 맡는 간호사, 미용을 담당하는 미용사, 병원 운영을 보조하는 매니저, 그리고 수의사인 경우에도 병원 소속으로 채용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의 고용 형태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규직이고, 누군가는 계약직, 시간제, 혹은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 고용형태에 따라 행정상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직원도 있고, 세금 신고만 별도로 해주면 되는 외부 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장님의 상황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나 법적 책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전에 고용 형태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 지급만 하고 끝이 아니다! 원천세와 4대 보험 관리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만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신고와 원천세 납부,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나 동물보건사처럼 병원에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며, 원장님과 직원이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미용사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소속되어 매일 근무한다면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로 취급되지만, 일정한 요일에만 외부 인력으로 출근해 일을 한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병원은 급여 지급 시 3.3%의 원천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며,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프리랜서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면 세액의 3% + 지연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이 부분을 세무기장 대행에 맡기시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꼭 알고 계셔야 실수 없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줄이는 법, 정말로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당연히 인건비는 고정비로 나갑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마련해 둔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금’을 아시나요?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와 함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납부할 때 그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기간은 최대 3년(36개월)입니다.
단,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직원 한 명당 연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까지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유지와 사후관리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2) ‘통합고용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그 증가 인원 수만큼 병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엔 상시근로자가 1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이 되었다면, 증가한 2명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은
적용 시 최대 수백만 원 단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을 지방에서 고용할 경우 공제 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단, 이 제도도 직원이 유지되어야 공제를 인정받습니다. 즉, 공제를 받고 나서 직원이 바로 퇴사한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