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채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결국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인데요. 동물병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진료의 질, 병원의 분위기, 보호자의 만족도까지 모두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근 병원장님들 사이에서도 “직원을 뽑고 싶은데 총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실제 채용 시 들어가는 인건비 외의 여러 비용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월급’만 보고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오늘 벳플레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습기간 적용 가능 여부, 실제 채용 시 발생하는 총비용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처음 직원 채용을 앞두고 계시다면 꼭 확인해 주세요.
2025년 최저임금은?
202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기준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연봉은 25,155,24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4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근로 제공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한, 2024년부터는 식대와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고정적 금액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장려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이 해당되며, 식비, 교통비, 숙박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대 10%까지 감액 가능?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습기간 동안은 약 1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노무직, 건설·광업 단순 종사자, 배달원 및 유통보조원, 식당·카페 종사자, 청소·건물관리·환경미화원 등은 모두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병원 보조업무는 단순노무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 1명 채용 시 발생하는 총 비용은?
많은 병원장님들이 "직원 월급은 200만 원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 소요됩니다. 월급 외에도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 2,096,270원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약 10% 수준인 197,120원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퇴직금 적립분으로 약 174,690원이 추가되며, 이를 모두 더하면 한 달에 총 2,468,08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월급 250만 원 수준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4대보험(약 235,090원)과 퇴직금(약 208,333원)이 발생하여, 총 2,943,423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급여 외에도 매달 약 4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입 직원 채용을 고려하실 때에는 단순 급여 수준이 아니라, 총비용 기준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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