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오늘은 동물병원 개원이나 기존 병원의 인수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세무 및 영업권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계약이나 세무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이번 내용을 통해 사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인수 시 꼭 점검해야 할 영업권과 세무 항목
동물병원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과 고객 기반을 바로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 시 반드시 영업권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영업권은 기존 고객으로부터 인테리어, 의료기기, 권리금, 인수대금 등을 제외한 순수한 가치를 의미하며, 보통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최근 3년치 손익을 가중평가한 금액 + 의료기기, 인테리어 등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 영업권
이때 주의할 점은 영업권에 포함된 금액으로 진행되는 인수대금이라면 반드시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세금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업권 대금에는 8.8%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누락하면 추후 경비처리가 어렵고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부가세 및 경비 처리
개원 후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관련 의무도 발생합니다. 5~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기이며, 개원 시기 이후에는 내년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원장님이 챙기셔야 할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들은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물병원은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며, 당장 7월 이후에는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2023년 10월 전까지 예방 목적 진료만 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후 치료 목적 진료 확대로 과세 전환되는 경우, 세금 부담은 줄지만 매출 감소와 순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인수 시 유의사항과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인수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직원 인계, 고객 데이터 승계, 계약 내 세부 조항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권 가치의 적정성을 전문가와 검토하고, 세무사와 상담해 세금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개원이나 인수 과정에서 세무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병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