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모든 직원에게 다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은 병원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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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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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
따라서 단기 근로자나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DB형, DC형, 기금형… 병원엔 어떤 퇴직연금제도가 맞을까요?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 ×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운영과 지급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이 부담하며, 수익률과는 무관하게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장기근속 시 매우 유리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재무적 부담이 큰 방식입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매년 퇴직금의 1/12 이상을 병원이 근로자 명의 계좌에 납입하면, 직원이 이를 직접 운용합니다.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재테크에 관심 있는 직원에게 유리합니다. 병원은 납입만 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법인 사업자라면 납입 시 비용 처리 및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형)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동물병원에 매우 적합한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퇴직금 운용과 지급 책임을 모두 맡으며, 병원은 납입만 하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월평균 보수가 273만 원(최저임금의 130%) 이하인 직원에게는 정부가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도 면제되는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큽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보수 240만 원인 직원에게 병원이 연 2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인 25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직원은 총 275만 원이 퇴직금 계좌에 적립됩니다. 이 구조는 수익률 10%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작용하며, 실제 연금 운용 수익률도 높은 편입니다.
원장님에게 추천하는 제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병원장님께 추천하는 퇴직연금제도는 DC형 혹은 중소기업 기금형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단순히 퇴직금을 쌓아두는 제도를 넘어, 병원의 고용 안정성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전략 도구입니다.
직원 채용이나 조직의 중장기 운영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퇴직연금제도를 꼼꼼히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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