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진료실은 오늘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바쁜 진료 중에도, 누군가는 구인 공고를 내고, 누군가는 면접을 보고, 또 누군가는 새로 입사한 선생님을 반기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벳플레터에서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4대보험’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지 원장님만을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병원을 함께 만들어가는 직원분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기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네 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모두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의무제도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각 보험은 담당 기관, 적용 목적, 보험료율, 적용 예외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에는 추징금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병원 운영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 항목입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노후 대비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고나 장애,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등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총 급여의 9%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중 절반인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자 등입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이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관리하며,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이 부담해 줍니다.
보험료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총 7.09%가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나눠서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12.81% 수준으로,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도 일부 적용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법인 외부이사나 고문 등 비상근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훈련비, 고용유지장려금 등의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총 1.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기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 유족급여 등을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기간이나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적용됩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의업 및 병원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선보상 후 사업주에게 50% 이상을 구상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
4대보험의 가입 요건은 보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의 정기성이 인정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이나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한 시간만 일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돌아옵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
직원이 입사하면, 각 보험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퇴사 시에도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퇴사 시에도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 불이익
4대보험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금전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우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보상하고, 이후 보상액의 절반 이상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 보상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연된 기간만큼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하며, 그에 더해 최대 3배의 가산금까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거짓 신고나 누락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허위신고 1회 적발 시 5만 원, 2회 적발 시 8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만 원까지 올라가며, 최대 300만 원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