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벳플레터는 선생님처럼 불규칙하게 일하는 야간 수의사, 단시간 근무 수의사, 프리랜서 강의나 자문 활동을 병행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곧, 대답이 “네, 가능합니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고용보험, 근무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올해(2025년) 6월,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었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월 60시간)’ 요건을 없애고, ‘월 소득 기준(예정 기준: 8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고용보험은 전형적인 정규직 중심 구조였습니다. 수의사처럼 단시간 진료나 외부 자문 등 유연한 형태로 일하는 전문직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지요. 하지만 2027년 1월부터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단, 실업급여가 실제 지급되는 시점은 1년 후인 2028년 1월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직전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
2025년 하반기: 국회 통과 예정
-
2027년 1월: 제도 시행
-
2028년 1월: 실업급여 실제 적용
이 일정대로라면 이제 불규칙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수의사도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야간 알바도, 외주 자문도… 다양한 수의사 근무 형태를 포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직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다양한 일터에서 쌓은 소득이 합산 기준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는 지금까지 고용보험과 무관했던
특히, 수의사 직역은 1인 개원가가 많고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웠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그 구조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산정 방식도 현실적으로 바뀐다
실업급여가 실제 지급될 때 적용되는 계산 방식 역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었는데, 이는 수입의 변동이 심한 단기·계절형 수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직 전 12개월간의 평균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된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앞으로는 ‘임금’이라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보수 총액’**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수의사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직역에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