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병원 경영의 기본 체력과도 직결됩니다. 특히 동물병원은 일반 병·의원에 비해 약품 사용 비중이 높고,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세무상 경비처리 이슈가 자주 발생합니다. 정확한 경비처리는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문제를 넘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이번 벳플레터에서는 동물병원 전문 박지현 세무사의 실무 가이드를 토대로 실제 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비 항목별 처리 방법과 필수 증빙 자료,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인건비: 가족도 직원이면 경비처리 가능, 단 ‘증빙’이 생명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대표원장 외에도 근무하는 수의사, 간호사, 데스크,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의 급여·상여·수당 전액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된다면 인건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선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급여 입금 내역 등 실근무 증빙이 필수입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빙 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이체내역이 있으며, 세무서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정리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냥 급여 준다"는 식의 처리는 세무상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품·장비: 카드결제 or 세금계산서 필수! 증빙 없는 현금은 위험합니다
동물 진료에 사용되는 약품, 주사기, 붕대 등 각종 의료소모품은 매출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지출입니다. 따라서 재고 관리와 함께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사업용 카드 결제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구입하고 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어려워지며, 세무조사 시 문제 소지가 큽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장비(초음파기기, 엑스레이 등)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수년간 나누어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정액법 or 정률법)을 최초 구매 시 세무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입 후 바로 처리하려다 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병원 유지비: 매달 나가는 고정비, 제대로 처리하려면?
임대료, 관리비, 수도·전기요금, 시설 수리비 등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용으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대료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입니다. 계약서 없이 월세만 입금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증빙 미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시설 수리나 비품 교체 등의 유지·보수 비용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카드결제 또는 세금계산서를 통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수리, 간판 교체, 조명 리뉴얼 등도 모두 경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처리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비처리의 핵심은 "지출이 아닌 증빙입니다"
병원 운영 중 지출한 금액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증빙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급여 이체 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약품이나 주사기, 소모품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통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기기처럼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장비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자산등록서류, 그리고 감가상각 내역이 있어야 자산으로 등록 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건물의 임대료나 관리비, 시설 사용료 등도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혹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내역, 송금 기록, 계약서 사본 등을 잘 보관해두면 세무조사 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