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동물병원 근무자를 포함해 중소기업 취업자가 받을 수 있었던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수의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화가 있으므로 꼭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개요부터 감면 대상 조건, 제외 업종, 2025년 개정 사항,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취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 감면 대상 요건
먼저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연령 계산 시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최장 5년 동안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고령자는 3년 동안 70%의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들 역시 3년간 70% 감면이 가능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 교육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복귀해야 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3년간 70% 감면이 주어집니다.
소득세 감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 기간 1년당 200만 원까지만 감면되며, 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그 배우자 및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
모든 업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서비스업(회계, 세무, 법무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은 제외), 그리고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물병원 역시 보건업에 포함되어 기본적으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6일에 통과된 세법 시행령에서 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 업종이 추가 확정되었습니다.
4. 2025년 개정 사항 – 수의업 감면 제외
기존에는 수의업(동물병원 포함) 종사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2월 28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수의업 전체가 감면 제외 업종에 포함됩니다.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2월까지 취업한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일 이후 새롭게 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수의사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근무 직원까지 포함됩니다.
이 개정의 이유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합리화하기 위함이며, 적용은 시행일 이후 새롭게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이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셋째, 작성한 신청서를 회사의 인사팀이나 총무 부서에 제출합니다. 넷째, 회사가 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확인과 승인을 거쳐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