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직원 한 명 뽑으면, 제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오늘 벳플레터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직원 채용 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핵심만 정리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2025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026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는 2026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은 약 2,588만 원 수준이 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대·교통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요?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의 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항목들은 “별도 지급”이라고 해도 최저임금 산정에서는 모두 포함 대상이 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될까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는 근로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직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90%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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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무업무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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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광업 단순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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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화물 분류원, 우편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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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조립원, 제품 단순 선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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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환경 미화원, 건물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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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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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표원, 주차 관리원, 가스 검침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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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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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 향상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이 경우에도 수습 감액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 채용하면 한 달에 얼마가 나갈까요?
이제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직원 1명을 채용하더라도, 월급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함께 발생합니다.
그 결과, 직원 1명당 매월 약 246만 원 수준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만약 월급 250만 원 수준의 직원을 채용한다면, 매월 약 294만 원 정도가 사업주 부담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직원인데도 왜 이렇게 부담이 크지?” 라는 고민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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