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운영하시거나 병원 인사·급여 업무를 담당하시는 원장님들께 꼭 필요한 세제 변화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와 관련된 2025년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도 일부 직원이 해당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업’이 감면 제외 업종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벳플레터에서는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무엇인지 ② 어떤 사람이 대상이었는지 ③ 2025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는지 를 정리해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정 근로자의 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지원 둘째, 취업자의 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지원
즉,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가 있는 제도였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근로자
이 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감면 혜택이 가장 크며 최대 5년 동안 소득세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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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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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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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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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단절 여성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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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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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 사유로 퇴직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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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에 동일 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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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한 회사가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이러한 대상자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소득세의 70%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와 제외 대상
감면 혜택에는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기간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회사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요건
근로자가 속한 기업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종 자체가 감면 제외 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
다음과 같은 업종은 원래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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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법무 등 전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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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등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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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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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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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 – 수의업 감면 제외
이번 개정에서 동물병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수의업(동물병원 포함) 종사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업’이 감면 제외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의업 전체가 감면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수의사뿐 아니라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기존에 감면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근무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회사 인사 또는 총무 부서에 제출하며, 회사는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확인 및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이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