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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해요.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법령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지정되고 있어요.
이렇게 범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도, 대체로 20~3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2월 기준, 지자체 48곳에서 4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 청년 나이 기준을 40대에 가깝게 높이고 있는건데요
청년 나이 상한을 높이는 지자체는 다음과 같아요.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서울 도봉구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높였다고 해요.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