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존 식품 위생법에 의하면 카페나 음식점에 따라온 반려동물은 식사 공간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를 고쳐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한 곳’에서 음식을 먹도록 허용하는 샌드박스를 적용해봊는 움직임이 올해 초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정부차원의 규제 혁신으로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문제에요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호흡기·알레르기 전문) 이경훈 교수는 “공기 중에 흩날리는 동물의 비듬·땀 등을 코로 흡입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며 “동물이 오래 머무르다 갔다면, 당장은 동물이 없어도 공기 중에 남은 땀과 비듬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몸에 해롭지 않대도 사람의 것이든 동물의 것이든 털은 이물질이에요.
반려동물 동반 식당·카페가 제공하는 식품에 동물 털이 들어갈 것을 우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식당에 반려동물이 들어오더라도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엔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해당 내용 이외의 동반 출입이 개선되는게 핵심이에요.
📣벳플팀의 코멘트
반려동물 동반식당이 점점 늘어나는데,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동물병원과 카페의 협업케이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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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소식
호주의 반려동물 문화는 어떨까요?
유기동물 입양 방식이 대중화 된 국가에요
호주는 반려동물법(The Companion Animals Act) 을 제정해 실시 중이에요.
해당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1.생후 12주가 되기 전 고양이와 강아지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뒤 등록하는 것
2.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울 경우 정부에 허락받아야 된다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려견 수를 국가에 신고하는 이유는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동물을 키우는 사람인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요.
반려동물법을 엄격하게 계속 개정하고 있어요.
반려견 산책을 하루 1번 이상 하지 않는 견 주에겐 4,0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어요.
또한 뉴사우스웨일즈주와 퀸즐랜드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종일 개를 가두거나 묶어 놓을 경우 이를 동물 학대 혹은 방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각 되면 최대 약 23만 달러 가량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고 해요.
호주 국회도 계속해서 반려동물법 개정안을 발의 중인데요.
동물정의당 엠마 허스트 의원은 동물 구조 단체가 유기동물을 구조할 의사가 있을 경우 안락사를 강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