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작되면서 동물 진료비의 부가세 면세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에요.
진찰료, 검사비, 입원비, 약값 등이 면세항목으로 지정되면서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대다수의 진료행위가 면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농식품부가 면세대상으로 고시한 100여개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는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어요.
면세대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수술 등을 제외하면 면세대상이 아닌 질병의 진료비도 상당부분 면세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를 앞두고, 대한수의사회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어요.
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세 원칙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항목의 가짓수만 늘어나니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이번 부가세 면세 확대는 진찰료, 약값 등을 면세해 줄 때 모든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동물을 진료할 때도 적용된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면세항목으로 지정된 ‘증상에 따른 처치’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병원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인의의 경우는 모든 항목을 면세를 기준으로 잡고 일부만 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부가세 면세확대는 그 반대이다 보니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수는 부가세 면세 방식을 사람의료와 같이 하도록 추진할 계획 중에 있으며, 세무 당국과 이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