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이란 보통 주택지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근린 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제 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요.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 꼭 필요한 시설, 생활에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 편의나 취미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 면적이 조금 더 크구요. 다양한 종류의 용도가 가능해요.
또한 같은 면적이더라도 면적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뉠 수 있어요.
기존 동물병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입점이 가능한 건물이 한정되었었어요.
전용 주거지역에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동물병원을 제 1종 근생시설로 재분류했어요.
1종 근생으로 분류가 된 만큼, 전용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개설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한수의사회와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