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기능과 수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의료 분야 육성·발전을 뒷받침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어요.
이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하는 동물의료 분야 수요를 충족하면서 관련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이 인수공통감염병인 만큼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동물의료 분야도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허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종합계획은
1.동물의료 육성·발전 기본 목표와 방향
2.동물의료 정책 지원체계 개선
3.동물의료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4.동물의료 기술 향상 및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동물의료 분야 단체인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농식품부는 올초 동물의료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출범해 관련 준비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수의사(전문의) 제도, 동물의료전달체계(1·2차 동물병원 구분), 동물의료사고 분쟁조정, 수의사 국가시험 강화 등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5가지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요
먼저 동물병원으로만 공급되는 일부 동물약품에 대한 문제에요.
서 의원은 “동물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고자 해도 일부 제품은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것은)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지난 2018년 ‘특정 동물약국이 아닌 모든 동물약국에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거에요.
이외에도.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해서 최대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 훨씬 저렴한데, 수의사처방제에도 불구하고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의견을 제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