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한 백화점에서 손님이 직원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은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최근 ‘악성 민원’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인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중요해지는 타이밍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지 5년이 됐어요.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회사가 여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시행 5년이 됐지만 10명 중 3명은 법의 존재도 모른다고 해요.
감정노동의 기준은 무엇일까?
감정노동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무관하게 정서적인 직무를 해야 하는 노동이에요.
특히 관련 활동이 전체 직무의 50%를 넘을 경우 감정노동에 해당한다고 해요.
서비스직에 감정노동 업무가 많아, 영국에서는 주요 서비스직인 수의사에도 산업재해 문제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서비스업 비중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른 감정노동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보호자의 수에 비례해서 수의사도 필수적으로 감정노동에 대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정노동을 보호하는 법도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겠어요.
📣벳플팀의 코멘트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인 '로얄 캐닌'의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에선 미국 수의사의 약 70%가 동료를 자살로 잃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60%에 가까운 수의사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 스트레스, 불안 또는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었다고 답했다고 해요.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