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개 식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어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에 제안했구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자”고 했다고 해요.
국민의힘 역시 당론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에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시켰다”며 “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이제는 개 식용 종식을 실천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여야 통틀어 7건이 발의됐었어요.
하지만 법안 논의는 계류된 채 지지부진했는데요 개고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해 당사자들과 동물 보호 단체 사이에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이었습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개 농장은 1156개, 전국 개고기 판매 음식점은 1666곳이 있다고 해요.
빠른 협의를 통해 개 식용 금지법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수의사의 위상도 사람들의 인식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