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 정책을 제시했는데 특히 투자 특화형이에요.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통한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해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여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러요.
국내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연 5천만 원 이상이거나 해외 주식형 펀드, 채권, 비상장주식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연 250만 원 이상일 때 해당 수익에 대해 20%~25%가량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현재는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내지 않던 사람들이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세금을 내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증시가 침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금투세 폐지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도
민생금융으로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납입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구요.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에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취약계층의 신용평가 불이익이나 금융 거래 제한을 감면해 주고, 투자와 창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등 취약계층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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