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수는 64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아요.
1.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별도의 지갑에 보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서 관리
2. 이용자의 자산을 운용해 나온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3.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돈 확보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마련할 것.
해당 보호법으로 슬슬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금융업 안에서 새로운 업이 등장하고, 이후 그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면 ‘제도권에 진입한다’고 표현하곤 해요.
2010년대 말 등장한 ‘P2P 산업’ 또한 2020년 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제정되며 제도권에 들어선 바 있어요.
이번에 제정된 법이 시행됨으로써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제도권에 진입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