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간호법은 수의사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간호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PA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업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과 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전문 인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인 PA간호사의 일부 의료 행위에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 핵심입니이에요
내년 6월부터 PA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환자의 수술 동의서를 받거나 동맥혈을 채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수술을 보조할 수 있어요.
의협은 강력하게 간호법 통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요.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일일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를 하고 수술하게 만들어 주는 법"이라면서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협에 빠뜨리는 자충수 법안"이라고 언급했어요.
"급작스런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모 병원에서 종양전문간호사가 골수를 채취하기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골막천자를 시행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었는데요.
골막천자에 대해 단순 채혈과 같은 위험성이 낮은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의사만 할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해 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되었었습니다.
해당 예시로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돼 간호사가 골수천자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의정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과가 되었어요.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던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번과는 다르게 이번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해산됐습니다.
29일 어제 아침까지 파업을 예고한 62곳 병원 중 59곳이 파업을 철회했는데요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과가 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