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현재 법의 문제는 소유자 등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인과관계가 확실히 인정이 되어야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아니면, 열악하게 육아를 해도 반려동물을 보호호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또한 현행법은 사료와 물을 공급하는데에 있어서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없었다고 해요.
가장 먼저,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한다고 해요.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사료와 물, 공가 등 제공 의무와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가 부가된다고 해요.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