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현상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며 그 대응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내용증명부터!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언제 보냈다고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에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답이 없을 때 보내면 좋아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있어요.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주요 내용 등을 적으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라고 써서 임대인에게 보내면 돼요. 비용은 1만 원 내외로 듭니다
2. 미납 국세 열람하기!
정부는 세금을 오래 밀린 이의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은 밀린 세금을 충당하는 것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요.
즉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해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이고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챙겨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해요!
3. 임차권등기명령하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유용한 제도에요.
이걸 신청하면
① 법원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록을 전셋집 등기사항증명서에 남겨주고
② 임차인이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며
③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신청은 전셋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열흘 정도면 전셋집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인의 권리가 기재되고, 그 후엔 굳이 집을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생겨요.
직접 서류를 신청하면 4만5000원 내외, 법무사를 통하면 약 40만 원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