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에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었지만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해요.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에요.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돼요.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발표했어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하겠다"며 "반려동물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1.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구요.
2.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한다고해요.
3.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하구요.
4. 펫보험은 간편 청구 등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개발로 인프라를 확충하구요,
5.반려동물 원격 의료도 실증 특례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6. 반려동물 의료사고 때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7.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한다고해요.
8. 안과·치과 등 전문 과목과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한 반려동물 상급병원체계도 도입할 방침이에요.
정말 많은 변경방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a. 심박출량
b. 폐포 환기량
c.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
d. 동맥혈 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