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마하트마 간디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현재까지는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이외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등록 대상이었어요.
동물 생산업장의 부모견도 이제 등록 대상에 추가되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비용과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부모견 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생산업장에서 얻은 자견에도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를 모견 등록번호와 연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 양육, 사후 말소 등 이력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아요.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를 사칭하며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이 엄청 늘어났어요.
농식품부는 이런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과 홍보를 제한한다고해요.
또한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용되지 않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되어요.
영업장 내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대상 업종을 반려동물 영업장 8종 전체(생산, 수입, 판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로 확대합니다.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겠다"라고 밝힌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